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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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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과 온플법의 맥락은 같다 [IT큐레이션] ㅣ불필요한 규제는 지양해야...생태계 확장이 중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독과점 방지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티메프' 사태로 드라이브가 걸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두 법안의 맥락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생태계에 대한 무리한 규제를 넘어, 건전한 생태계의 연대 및 확장을 노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갑을 관계' 온플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법 개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플랫폼 관련 법안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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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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