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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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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이커머스 정산 기한 '최단 10일' 유력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소비자의 상품 구매 후 짧게는 10일 안에 입점 업체들에 대금을 정산해주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플랫폼이 긴 정산 기한을 악용해 대금을 빼돌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4일 이커머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의 골자는 티메프 같은 플랫폼이 상품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에 입점 업체들에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후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보기)[조선일보]이커머스 정산 기한 '최단 10일' 유력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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