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코리아 이커머스 페어 “주최자”인 (사)서울온라인비즈니스협회(이하 “주최자”라 함)와 참가 기업(이하 “전시자”라 함)이 계약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주최자”와 “전시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주최자”와 “전시자” 양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주요 조건]
본 계약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1.전시회 : 코리아 이커머스 페어
2.전시기간 : 2026년 9월 17일(목) ~ 9월 19일(토)
3.전시장소 : SETEC 전시장 (3호선 학여울역)
4.참가비 : 조립부스 [ 2,800,000 ] 원(VAT 별도) / 부스
목공부스 [ 3,200,000 ] 원(VAT 별도) / 부스
독립부스 [ 2,400,000 ] 원(VAT 별도) / 부스
5.부대시설비용 : 부대시설 비용이라 함은 참가 비용 이외에 전시회와 관련
하여 납입하는 금액이라 한다.
제3조 [참가비 납부 및 납부기한]
① 참가비 :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세부내역(부대시설 비용 포함)의 합산 총
액을 의미한다.
② 참가비의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다 (선납 원칙)
참가비 총액의 50%를 계약금으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참가비의 나머지 50%의 잔금은 2026년 7월 10일까지 지급한다.
단, 2026년 6월 15일 이후 참가신청 기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전액을
완납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
“전시자”는 제3조에 따라 참가비(이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세부 금액
을 통틀어 “대금”)를 참가비 지급방식에 따라 “주최자”가 지정한 계좌
로 현금 지급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 발행]
“주최자”가 “전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행사 종료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부스의 할당 및 위치]
①“주최자”는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 수, 전시품, 전시 참가 신청 현
황, 전시회의 목적 및 이미지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자”
에게 부스를 할당하고 위치를 배정한다.
②부스 배치는 “주최자”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 및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으로 진행하되, “전시자”의 의견을 고려하
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설치 및 철거]
①전시품의 설치는 전시 기간 1일 전 또는 “주최자”가 지정한 기간 내
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설치작업으로
인하여 전시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전시품의 철거는 전시 당일 또는 “주최자”와 “전시자”가 합의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전시자”는 철거 시 설치에 따른 모든 장치물
및 폐기물을 수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이를
철거 및 폐기한 후 “전시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③ “전시자”는 설치ㆍ철거 지연 및 폐기물 방치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
장 또는 그 주변의 손상 시 이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제공]
①“전시자”는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전시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주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의 내용, 성질, 규모 기타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주최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시품
및 전시 장치 공사 시공에 관한 자료와 더불어 전시 홍보에 필요한 정
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시자”는 전시품 또는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에 구비해 둘 물품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최자”에게 본 계약 체결 전에 그 사실
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전열제품 또는 가연성 물질을 내포하는 물품 기타 화재 발생의 우려
가 있는 물품
2. 지나친 소음, 진동, 냄새 또는 분진을 방출하는 물품
3. 바이러스, 세균 또는 병균 등의 유포 등 공중보건상 문제가 있는 물품
4. 전시 또는 시연 과정에서 상해, 손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제9조 [보험, 보안 및 안전]
① “주최자”는 “전시자”로 하여금 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한 전시 기
간 동안 제8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주최자”가 합
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재, 장치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시자”는 공중의 안전에 필요
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는 전시 참가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
한 경계 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③ 전시부스 및 전시 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적
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업체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 부스 공간 관리]
① “전시자”의 전시 관련 활동은 할당된 부스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시
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최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전시품만을
전시하고, 전시품 관리에 필요한 상주인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는 “전시자”가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를 하거나,
또는 “전시자”가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최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명시
된 전시품과 다른 품목을 전시하였을 때,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어떠한 명목으로도 “전시자”는 전시회에 방해가 되거나 전시 분위기
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시자”가 할당된 부스를 비워두거나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최자”에
게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바에 따른 전시품을 전시하지 않는 경우 전시
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전시 분위기를 해칠 우
려가 있는 행위”로 간주하여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시정요구, 전시
중단,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품의 판매]
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전시품 및 서비스를 전시, 시연, 설명 및 홍보하
는 데 있다. “전시자”는 전시 현장에서 전시품의 판매 활동이 가능하
나, 전시 본연의 홍보적 기능과 장내의 혼잡함을 감안하여 예약판매로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전시 참가자의 책임]
“전시자”는 전시장, 그 부속 공간 및 자신의 전시품에 대한 도난 및 훼
손 또는 자신의 전시품 및 서비스의 전시, 시연, 설명 및 홍보로 인한
여하한 종류의 개인 상해 또는 손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전시회 변경]
① “주최자”의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최자”는 “전시
자” 에게 참가비 전액을 환불한다.
②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정한 국가위기경보, 천재지변, 재난 등
“주최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 전시회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일정 및 장소로 각자
의 계약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전시회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전시자”의 참가가 불가할
시 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14조 [개인 정보보호]
“주최자”와 “전시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 일반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 관련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이용/취급 방안]
“주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권익
을 보호하고 개인 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종 고지,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한다.
나. 수집/이용 항목 : 성명(기업명), 전화번호, 이메일
다.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
록은 해당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제15조 [통지의 의무]
① “주최자”와 “전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주최자”와 “전시자”가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
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해당 행사의 공식 메일 주소로 서면
을 첨부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① “주최자”와 “전시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
는 한 본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최자” 또는 “전시자”는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이 된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전시자”의 권리와 의무는
그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주최자” 또는
“전시자”는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주최자”와 “전시자”는 법령,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
는 경우나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본 계약
내용 및 본 계약 이행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유ㆍ무형의 업무상
유익한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이 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기밀 정보는 서류(팩스 포함), 전자매체 또는 전자 통신, 구두 등의
공개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밀사항임을 상호 서면 또는 구두로 지
정하고 공개한 기술상(노하우 포함), 업무상, 영업상 또는 경영상의 모
든 지식 및 정보를 말하며 또한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포함한다.
③ “주최자”와 “전시자”는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기간 만료 또
는 해제•해지 후에도 전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
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의무는 “주최자”와 “전시자”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3
년간 계속된다.
제18조 [효력 발생]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주최자”와 “전시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떤 구두 합의도 당
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서의 내용은 “주최자”와 “전시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주최자”와 “전시
자”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주최자” 또는 “전시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위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일
로부터 7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 주요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 등이 지급 거절되거나, 회생 절차가 신
청되거나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5.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
② “주최자” 또는 “전시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
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20조 [위약금]
① “주최자”는 본건 행사를 문제없이 개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
로, 행사 준비과정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전시자”의 계약 불 이행
건 및 일방적인 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아래과 같이 정한다.
②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 는 “주최사”에게 다음에 정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
기한 |
위약금 |
개최일 90일 전까지 |
참가비 총액의 25% |
개최일 90일~30일 전까지 |
참가비 총액의 50% |
개최일 30일~장치일 전까지 |
참가비 총액의 100% |
미납의 경우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정에 제소할 수 없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전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로 인하여 “주최자”에게 손해
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서상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시자”는 채
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주최자”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
방에 대하여 손해액의 입증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참가비의 50% 위약
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에 기재된 전시품과 다른 전시품을 전시하는 경우
2.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소에서 지나친 소음, 난동, 폭언, 위협, 부적
절한 사진ㆍ영상이나 문구 게시등으 로 전시 분위기를 해하는 행위
3. “주최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
거나 비워둠으로 전체적인 전시분 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4.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블로그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명성, 신
용,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5. 기타 상대방의 대외적인 명성, 신용 또는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③ 제2항 각호 또는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최자”는 자
신이 추후 주최하는 전시회에 대하여 “전시자”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
우에는 관계 법령, 일반적 상관례 해석에 의하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3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변경은 “주최자”와 “전시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
며, 변경 계약서는 본 계약에 우선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4조 [분쟁 해결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석 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
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주최자”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
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