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규정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코리아 이커머스 페어 “주최자”인 (사)서울온라인비즈니스협회(이하 “주최자”라 함)와 참가 기업(이하 “전시자”라 함)이 계약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주최자”와 “전시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주최자”와 “전시자” 양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주요 조건]
본 계약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1.전시회 : 코리아 이커머스 페어
2.전시기간 : 2025년 9월 11일(목) ~ 9월 13일(토)
3.전시장소 : SETEC 전시장 (3호선 학여울역)
4.참가비 : 조립부스 [ 2,500,000 ] 원(VAT 별도) / 부스
목공부스 [ 2,800,000 ] 원(VAT 별도) / 부스
독립부스 [ 2,200,000 ] 원(VAT 별도) / 부스
5.부대시설비용 : 부대시설 비용이라 함은 참가 비용 이외에 전시회와 관련하여 납입하는 금액이라 한다.

제3조 [참가비 납부 및 납부기한]
① 참가비 :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세부내역(부대시설 비용 포함)의 합산 총액을 의미한다.
② 참가비의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다 (선납 원칙)

참가비 총액의 50%를 계약금으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참가비의 나머지 50%의 잔금은 2025년 7일15일까지 지급한다. 단, 2025년 6월 10일 이후 참가신청 기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전액을 완납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
“전시자”는 제3조에 따라 참가비(이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세부 금액을 통틀어 “대금”)를 참가비 지급방식에 따라 “주최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 발행]
“주최자”가 “전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행사 종료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부스의 할당 및 위치]
①“주최자”는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 수, 전시품, 전시 참가 신청 현황, 전시회의 목적 및 이미지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자” 에게 부스를 할당하고 위치를 배정한다.
②부스 배치는 “주최자”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 및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으로 진행하되, “전시자”의 의견을 고려하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설치 및 철거]
①전시품의 설치는 전시 기간 1일 전 또는 “주최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설치작업으로 인하여 전시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전시품의 철거는 전시 당일 또는 “주최자”와 “전시자”가 합의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전시자”는 철거 시 설치에 따른 모든 장치물 및 폐기물을 수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이를 철거 및 폐기한 후 “전시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③ “전시자”는 설치ㆍ철거 지연 및 폐기물 방치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또는 그 주변의 손상 시 이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제공]
①“전시자”는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전시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주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의 내용, 성질, 규모 기타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주최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시품 및 전시 장치 공사 시공에 관한 자료와 더불어 전시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시자”는 전시품 또는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에 구비해 둘 물품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최자”에게 본 계약 체결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전열제품 또는 가연성 물질을 내포하는 물품 기타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
2. 지나친 소음, 진동, 냄새 또는 분진을 방출하는 물품
3. 바이러스, 세균 또는 병균 등의 유포 등 공중보건상 문제가 있는 물품
4. 전시 또는 시연 과정에서 상해, 손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제9조 [보험, 보안 및 안전]
① “주최자”는 “전시자”로 하여금 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한 전시 기간 동안 제8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주최자”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재, 장치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시자”는 공중의 안전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는 전시 참가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 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③ 전시부스 및 전시 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업체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 부스 공간 관리]
① “전시자”의 전시 관련 활동은 할당된 부스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시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최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전시품만을 전시하고, 전시품 관리에 필요한 상주인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는 “전시자”가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를 하거나, 또는 “전시자”가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최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전시품과 다른 품목을 전시하였을 때,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어떠한 명목으로도 “전시자”는 전시회에 방해가 되거나 전시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시자”가 할당된 부스를 비워두거나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최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바에 따른 전시품을 전시하지 않는 경우 전시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전시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주하여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시정요구, 전시 중단,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품의 판매]
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전시품 및 서비스를 전시, 시연, 설명 및 홍보하는 데 있다. “전시자”는 전시 현장에서 전시품의 판매 활동이 가능하나, 전시 본연의 홍보적 기능과 장내의 혼잡함을 감안하여 예약판매로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전시 참가자의 책임]
“전시자”는 전시장, 그 부속 공간 및 자신의 전시품에 대한 도난 및 훼손 또는 자신의 전시품 및 서비스의 전시, 시연, 설명 및 홍보로 인한 여하한 종류의 개인 상해 또는 손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전시회 변경]
① “주최자”의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최자”는 “전시자” 에게 참가비 전액을 환불한다.
②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정한 국가위기경보, 천재지변, 재난 등 “주최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 전시회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일정 및 장소로 각자의 계약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전시회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전시자”의 참가가 불가할 시 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개인 정보보호]
“주최자”와 “전시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 일반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 관련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이용/취급 방안] “주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 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해 야 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종 고지,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한다.
나. 수집/이용 항목 : 성명(기업명), 전화번호, 이메일
다.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해당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제15조 [통지의 의무]
① “주최자”와 “전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주최자”와 “전시자”가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해당 행사의 공식 메일 주소로 서면을 첨부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① “주최자”와 “전시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최자” 또는 “전시자”는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이 된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전시자”의 권리와 의무는 그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주최자” 또는 “전시자”는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주최자”와 “전시자”는 법령,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나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본 계약 내용 및 본 계약 이행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유ㆍ무형의 업무상 유익한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이 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기밀 정보는 서류(팩스 포함), 전자매체 또는 전자 통신, 구두 등의 공개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밀사항임을 상호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정하고 공개한 기술상(노하우 포함), 업무상, 영업상 또는 경영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를 말하며 또한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포함한다.
③ “주최자”와 “전시자”는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전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의무는 “주최자”와 “전시자”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3년간 계속된다.

제18조 [효력 발생]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주최자”와 “전시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떤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서의 내용은 “주최자”와 “전시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주최자”와 “전시자”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주최자” 또는 “전시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위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 주요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 등이 지급 거절되거나, 회생 절차가 신청되거나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5.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

② “주최자” 또는 “전시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20조 [위약금]
① “주최자”는 본건 행사를 문제없이 개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행사 준비과정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전시자”의 계약 불 이행 건 및 일방적인 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아래과 같이 정한다.
②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주최사”에게 다음에 정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
기한 위약금
개최일 90일 전까지 참가비 총액의 25%
개최일 90일~30일 전까지 참가비 총액의 50%
개최일 30일~장치일 전까지 참가비 총액의 100%


미납의 경우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정에 제소할 수 없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전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로 인하여 “주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서상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시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주최자”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액의 입증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참가비의 50% 위약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에 기재된 전시품과 다른 전시품을 전시하는 경우
2.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소에서 지나친 소음, 난동, 폭언, 위협, 부적절한 사진ㆍ영상이나 문구 게시등으 로 전시 분위기를 해하는 행위
3. “주최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워둠으로 전체적인 전시분 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4.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블로그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명성, 용,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5. 기타 상대방의 대외적인 명성, 신용 또는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③ 제2항 각호 또는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최자”는 자신이 추후 주최하는 전시회에 대하여 “전시자”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일반적 상관례 해석에 의하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3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변경은 “주최자”와 “전시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변경 계약서는 본 계약에 우선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4조 [분쟁 해결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석 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주최자”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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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금자명은 반드시 참가신청 계약서에 명시한 ‘업체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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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이커머스 페어 운영사무국 전화 이메일
02-6013-4281, 4283 utis@onbiz.or.kr

"당사는 ‘코리아 이커머스 페어’의 참가규정을 수락하고, 전시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모바일버전에서는 참가신청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PC버전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