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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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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전법 위반 '오픈마켓' 판매 상품…법원 "운영자는 처벌 제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상품이 판매됐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라면 처벌 대상은 아니란 판결이 나왔다.
기소된 오피스용품 유통업체 오피스넥스와 구매 담당 직원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보기)[아주경제] 안전법 위반 '오픈마켓' 판매 상품…법원 "운영자는 처벌 제외" (더보기 '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아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