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전법 위반 '오픈마켓' 판매 상품…법원 "운영자는 처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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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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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전법 위반 '오픈마켓' 판매 상품…법원 "운영자는 처벌 제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상품이 판매됐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라면 처벌 대상은 아니란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최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용품 유통업체 오피스넥스와 구매 담당 직원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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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