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821
작성일 | 2024.04.09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뉴시스] 해외 화장품 직구 급증…식약처 "구매 시 '이런 점' 주의"
식약처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정보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면 안된다.
또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더보기)[뉴시스] 해외 화장품 직구 급증…식약처 "구매 시 '이런 점' 주의" (더보기 '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