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e커머스 정산 기한 20일로 단축…'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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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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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커머스 정산 기한 20일로 단축…'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 윤곽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e커머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로 설정하고 결제 대금의 절반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하고 별도 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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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