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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0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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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年 227조 거래 '이커머스'…환불 주체조차 모호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노출했다. 한해 동안 227조원 규모의 상품과 재화, 용역 등이 이커머스를 통해 거래되는데 환불 주체도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서로 환불할 의무가 없다며 '폭탄돌리기'를 하는 이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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