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관세청 “해외직구 ‘유해 물품’ 통관, 소관부처 요청 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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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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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관세청 “해외직구 ‘유해 물품’ 통관, 소관부처 요청 시 보류” 

 

 

관세청이 유해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물품 통관과 관련해,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때 통관 보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20일) ‘관세청, 해외 직구 악용한 불법 행위 차단에 총력’ 보도자료를 내고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때, 통관 보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법 제237에 따르면, 해외 품목들이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관세청은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검사의 소관 부처는 물품마다 달라, 어린이용품은 산업부가, 생화학제품은 환경부 등이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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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