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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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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관세청 “해외직구 ‘유해 물품’ 통관, 소관부처 요청 시 보류”
관세청이 유해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물품 통관과 관련해,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때 통관 보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때, 통관 보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해성 검사의 소관 부처는 물품마다 달라, 어린이용품은 산업부가, 생화학제품은 환경부 등이 담당하게 됩니다. ...(더보기)[KBS뉴스] 관세청 “해외직구 ‘유해 물품’ 통관, 소관부처 요청 시 보류” ('더보기'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