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헌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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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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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헌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는 합헌”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의료기사법 제12조 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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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