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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0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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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헌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는 합헌”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의료기사법 제12조 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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