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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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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식약처 '대마 성분 젤리' 반입 차단... 어떤 제품이길래
해외에서 대마와 대마 유사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의 남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나섰다.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가 함유된 젤리, 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한 것을 우려해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고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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