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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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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식품쇼핑몰' 운영 중이세요?…'이런 광고'는 불법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 공동구매 등 식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다. 하지만 법을 벗어난 부당 광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로 작성·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를 부당 표시 광고라고 한다. 이러한 부당 광고는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진행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는 합법적인 광고 기준을 알지 못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더보기)[뉴시스] '식품쇼핑몰' 운영 중이세요?…'이런 광고'는 불법입니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