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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1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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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무독성'·'친환경'…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위반 '수두룩'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이 건강·환경에 해가 없다는 식의 표현으로 관련법상 표시·광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제품 50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규정상 금지된 광고 문구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표시·광고에 사람·동물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인체·동물 친화적 등과 같은 문구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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