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어기면 배달앱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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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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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어기면 배달앱에 과태료 

 


 

배달의민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별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방송법에 규정된 홈쇼핑 사업자들은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추가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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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신문